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원상회복명령 대상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할청은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절차
-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포상금 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고발자에게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1인당 연간(1.1.~12.31.까지) 지급상한은 100만원)
❍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 농지불법전용 사항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게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 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
Q.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음. |
Q.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원.) |
Q.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위반이 없고, 농지법 시행령 33조에 따른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 이는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됨. |
Q. 공업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주차장)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지?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하려는 때에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공업지역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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