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질의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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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농규모, 재배작물 및 작부 체계, 세대원 중 농어업 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막연하게 영농철에 매일 농업 등에 종사한 시간으로 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정도 및 농작업의 위탁 여부,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 가사의 부담정도, 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여야 함.

○ 다만, 농업경영계획수립, 농업경영감독, 물관리, 농기계수리, 농자금차입, 정부수매 기타 농업경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시간은 농어업에 투입된 시간에 반영할 수 있음.

 

 

 

Q.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함.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 시행규칙 제24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창고를 설치 시 신고로 설치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Q.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확보해야 함.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면적에 포함하게 됨.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 진입로 확보의무 및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건축부서의 판단을 따르면 됨.

 

 

 

 Q.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해야 함.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점에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개발관련 인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981.7.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Q. 농지전용허가 1건에 대하여 2건이상으로 분할하여 다수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1건에 대하여 명의변경, 나머지는 신규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 농지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한사람 명의로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할할 경우 1건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함.

 

 

 

Q.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허가 대상임.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아래 항목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 제3항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함.

 

 

 

 

 

Q. 농지와 하천에 개설된 농로를 진입로로 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 농로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 다만,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를 농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등 종합적인 확인을 거쳐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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