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답변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그 외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은 농지로 보지않음. |
※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 이용한 경우의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지만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
Q. 전·답, 과수원이 황폐 또는 임야화,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이 불가한 경우도 농지?
A. 답변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임. |
☞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 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A. 답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함. (2016.1.21. 시행) |
Q. 사실상 농지라는 증명은 어떻게?
A. 답변
사실상 농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농지로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처 : 농지민원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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