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개발행위허가 공동명의 토지 동의여부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6, 2020. 10. 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썸네일 산지전용허가 질의회신 답변(2019 Q&A) Q.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농가주택 등의 시설도 산림보호구역의 해제사유가 되는데, 누구나 자기소유의 산지인 산림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 시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것인지?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농가주택 개량을 제외한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함.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이 아닌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질의답변(Q&A)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원상회복명령 대상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할청은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절차 -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질의답변(Q&A) ❚타용도일시사용제도 개요 ❍ 개념 :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허가(협의)권자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 -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7년 이내) -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골재, 광물, 토석(적조방제,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채굴하는 경우(5년 이내) ❍ 일시사용협의(농지법 제36조 제2항) -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농지전용허가 질의답변(Q&A) Q. 농어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 영농규모, 재배작물 및 작부 체계, 세대원 중 농어업 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막연하게 영농철에 매일 농업 등에 종사한 시간으로 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정도 및 농작업의 위탁 여부,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 가사의 부담정도, 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여야 함. ○ 다만, 농업경영계획수립, 농업경영감독, 물관리, 농기계수리, 농자금..
썸네일 농지 개량시설 농지전용허가 대상일까? Q.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됨. ○ 농지의 개량시설이란 농로, 제방, 농지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방풍림 등의 시설을 말함.(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이러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에도 동 부지는 농지로 볼 수 있음. Q.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