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농가주택 등의 시설도 산림보호구역의 해제사유가 되는데, 누구나 자기소유의 산지인 산림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 시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것인지?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농가주택 개량을 제외한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함.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이 아닌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함.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26) 2019.06.28 |
Q. 송전철탑 진입도로로 사유지 임도 이용 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되므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26) 2019.06.28. |
Q.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 받아야함.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초지조성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초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함.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26) 2019.06.28. |
Q. 원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면적에 포함되는지?
○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시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림은 산지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26) 2019.06.28. |
Q. 임야에 건축물 등재 시 산지전용과 지목변경 가능여부? 2019.06.28.
○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물 신축 시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 및 준공관련 서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을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제한될 것임.
출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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