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됨. ○ 농지의 개량시설이란 농로, 제방, 농지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방풍림 등의 시설을 말함.(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이러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에도 동 부지는 농지로 볼 수 있음. |
Q.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대상인지?
○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농지라고 보아야 함. ※ 참고 :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12조에서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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