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진흥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 축사와 연접한 필지가 아니라면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축사와 연접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함. ○ 축산업용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는 가능(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6호).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
Q.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 설치불가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됨. 이에 따라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봉안당 등)의 설치는 불가함. |
Q.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단독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가능. ○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그 부지가 1,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함.(농지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다만,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Q.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 행위제한 적용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농지법 제32조 제3항) |
Q.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인 경우 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함. |
Q. 농업진흥구역 내 구거를 농업진흥구역 밖에 음식점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설치 제한. ○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주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진입로에 대하여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됨. |
Q. 농업진흥구역안에 애견운동장 설치 가능한지?
○ 설치 불가. ○ 애견운동장은 축사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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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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